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0591 선고일 1996-10-18

[요지] 청구인이 매매에 의한 취득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원은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91.4.25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 하천 18,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 무납부하자 ’95.7.1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증분 증여세 34,796,1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이의신청 및 ’95.10.23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1.4.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곤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편법을 이용하여 증여등기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4.25 쟁점토지를 ’91.4.23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4.23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91.4.25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건설부공고 제87-161호에 의하면 ’87.12.31부터 ’92.8.18까지는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토지이었음이 ’96.5.22 목포시장의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정 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자금원 80,000,000원도 ’90.3.24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OO동 O OOOO 임야 5,200㎡를 목포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44,460,000원과 ’91.4.2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이라고 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곤란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토지이었을 뿐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는 아니었던 사실이 ’96.5.22 목포시장의 쟁점토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정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매매에 의한 취득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원은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