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함
[요지]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7.22.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3.4.12. 건설부고시 제1993-113호에 의하여 “OO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로 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94.8.18. 쟁점토지를 건설부에 협의양도하였으며, 95.5.31. 94년도분 양도소득세분 6,374,8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농어촌특별세 3,27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93.4.12. 건설부고시 제1993-113호로 “OO첨단과학산업단지 지입도로 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94.8.18. 건설부에 협의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70%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산출세액 21,249,514원, 감면세액 14,874,660원, 납부세액 6,374,850원)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4.12.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