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발생일인 00건설의 폐업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도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도발생일인 00건설의 폐업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도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1995.8.17 청구인에게 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2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OOOOO 건물중 7층 702호 오피스텔 57.67㎡, 지하층 127호 슈퍼마켓 8.55㎡, 지하층 130호 슈퍼마켓 8.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1.25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4,223,32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이 1994.8.24 부도발생으로 폐업된 법인이라며 폐업일 이후 폐업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8.17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14,223,321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422,332원, 합계 15,645,653원에서 환급신고세액 5,419,319원을 차감한 10,226,3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OO건설이 1994.8.24 부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나 부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OOOOO 빌딩의 공사마무리를 주도하였으며 OOOOO 빌딩을 분양받았던 사업자들이 1995년 1월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빌딩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OO건설이 폐업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대가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의 소유주는 OO건설이 분명하고 OO건설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폐업 여부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면 영업활동이 정지되고 법정관리 또는 채권단의 합의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하도록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OO건설이 이러한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용역대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3)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와 계약에 의하여 OOOOO 건물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표의 부도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OO건설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종합건설㈜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이와 같이 OO건설이 부도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OO건설이 사실상 폐업됐는지 여부(쟁점1)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건설은 1994.8.24 부도발생으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법인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일 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4.8.24 어음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OO건설 주도하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1995.1.26 OO건설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건설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1994.10.25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접수, 같은 날짜에 교부해 준 사실이 사업자등록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부도발생일인 1994.8.24을 OO건설의 폐업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와의 계약에 의하여 OOOOO 건물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OO건설과 OO종합건설㈜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이 거래의 재화의 공급자 즉 쟁점건물의 원소유자는 OO건설이며 OO건설로부터 재화(쟁점건물)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OO건설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