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전(田) 1,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0.7.8 취득하고 94.4.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계 행정청에서 작성한 최근 3년간의 토지 특성조사표에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며, 또한 지목은 비록 전(田)이나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5.6.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627,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이의신청 및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7.8 취득하여 93.9.13 양도시까지 33년 이상 보유하였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해왔으며, 쟁점토지는 92.11월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거주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계약일인 93.9.13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등의 토지매매계약서는 계약금 등을 수령한 증빙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조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토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60.7.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4.3.31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쟁점토지 관할동장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경작에 소요된 종자류와 농약등을 구입한 사실을 청구외 OO농약사가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광주광역시에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92.8.6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9.13 매매계약하였다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결정고시된지 1년이 경과되어 계약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