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는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지 1,277.9㎡를 청구외 OOO와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93.1.21 위 같은곳 대 514.3㎡(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OO 대 76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함)로 공유물 분할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지분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본래의 토지 1,277.9㎡의 각자 지분 638.95㎡ 중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 514.3㎡를 초과하는 124.65㎡(이하 “양도토지”라 함)를 청구인이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554,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8.6.27 관련토지를 분할한 후, 그 토지의 OOO 지분 91.75㎡를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분할전 92.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48,000원이고, 분할후인 93.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쟁점①토지는 ㎡당 220,000원, 쟁점②토지는 ㎡당 265,00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평당가액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토지는 이 건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후 개별공시지가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쟁점②토지의 가격이 높은 점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비슷하게 분할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유자간에 당초 지분비율과 다르게 분할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