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0321 선고일 1996-09-19

[요지]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2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7.7㎡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63㎡, 주택 62.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2.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92.2.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95.9.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2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던중 건물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91.12월경 운영하던 당구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2개월동안 생계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장애인인 관계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귀농하여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90.10.22 취득한 쟁점주택을 ’92.2.11 양도하고 현재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10.22 취득한 쟁점주택을 ’92.2.11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 세대원은 ’91.10.29에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92.2.2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로 이주하였고, ’92.8.31 농지를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이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10.22 취득한 쟁점주택을 ’92.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전 세대원이 ’91.10.29 거주이전하였다가 ’92.2.2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로 이사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89.12.28부터 ’91.12.3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OO당구장을 운영하던중 그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91.12.3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2.2.2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후 ’92.8.31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12.28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당구장이 그 임차한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91.12경 당구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게 되었으나 장애인인 관계로 마땅한 다른사업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92.2.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2.2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후 ’92.8.31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