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상 취득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0298 선고일 1996-06-21

[요지] 교환시기가 밝혀져야 함에도 교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7.1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OO리 O OO 임야 28,264㎡ 중 7,066㎡(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 대지 549㎡ 중 137.25㎡, 같은리 OOOO 대지 387㎡ 중 96.75㎡(이하 “쟁점2토지”이라 한다), 같은리 OOOOO 답 1,438㎡(이하 “쟁점3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519,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37년 이래 조부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쟁점1토지는 40.1.30.에, 쟁점2토지는 40.8.23.에 청구인외 3인이 공유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의 부(父) OOO 사망시(41.6.7.) 장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까지 계속 소유·관리하고 있고, 쟁점2토지는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 토지이며, 쟁점3토지는 동생 OOO이 49.9월 분가 당시 “고창군 고수면 OO리 OOOO 답 2,298㎡(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와 교환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된 토지이고, 59.12.30. “분배농지상환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 편의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94.7.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무지의 소치로 “상속”을 “증여”로 오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일은 41.6.7. 인 반면, 쟁점1토지는 40.8.10.에, 쟁점2토지는 40.8.23.에 청구인 및 OOO, OOO, OOO 등 4형제가 공동취득하여 40.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父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3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등기상 취득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는 40.1.30.에 청구인 및 OOO, OOO, OOO 등이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2토지는 40.8.23. 청구인등 4형제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父 OOO은 41.6.7.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청구인의 부 사망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94.7.12)에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3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3토지는 청구외 OOO이 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환완료로 농지를 취득하는 제도는 정부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지상환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실제 상환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실제 경작자이고 농지상환채권의 상환자라면 61.3.3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주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49년도에 쟁점3토지를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였다면 그 교환시기가 밝혀져야 함에도 교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