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시기가 밝혀져야 함에도 교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교환시기가 밝혀져야 함에도 교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7.1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OO리 O OO 임야 28,264㎡ 중 7,066㎡(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 대지 549㎡ 중 137.25㎡, 같은리 OOOO 대지 387㎡ 중 96.75㎡(이하 “쟁점2토지”이라 한다), 같은리 OOOOO 답 1,438㎡(이하 “쟁점3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519,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2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는 40.1.30.에 청구인 및 OOO, OOO, OOO 등이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2토지는 40.8.23. 청구인등 4형제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父 OOO은 41.6.7.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청구인의 부 사망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94.7.12)에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3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3토지는 청구외 OOO이 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환완료로 농지를 취득하는 제도는 정부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지상환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실제 상환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실제 경작자이고 농지상환채권의 상환자라면 61.3.3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주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49년도에 쟁점3토지를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였다면 그 교환시기가 밝혀져야 함에도 교환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