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한 필요경비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0271 선고일 1996-07-26

[요지] 단지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도 많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의류대리점을 경O하면서 공급일자가 92.8.31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40,072,59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한 공급일자가 92.8.31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여 92년귀속 종합소득세 22,500,420원을 95.4.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및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본사직원의 착오로 타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을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이를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산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율을 감안하여 매출신고한 것으로 동신고 매출액에는 가공매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의 필요경비가 있었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다면 가공매출액을 기신고한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령 가공매출액이 밝혀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 84,780,152원은 추계소득금액보다도 훨씬 많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였으나, 94.11.29 청구인이 92귀속년도에 40,072,592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정을 함으로써 이 건 세액이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당해 가공매입거래 및 가공원가 계상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당초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심리에 의한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의 가공매입사실이 판명되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과세표준경정결정 사유인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면 이전의 어느 년도보다도 쟁점 92귀속년도가 부가율 및 소득율이 현저히 높아짐을 보아도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본 건 과세가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결정 후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전시법조에 의거 당해과세자료상에 나타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이 건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 2669, 92.9.19, 국심 93서 2486, 94.4.1, 예규소득 22601-337, 91.2.21 동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한 필요경비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92과세기간에 시행된 소득세법령 제1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27조는 위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92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급받는자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 OO OOOO점 OOO외1인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동 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을 신고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과세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처분청이 이와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것으로 이는 전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도 과대신고한 가공이 있으므로 이 또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수입금액이 과다신고 되었다든지 하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이 관련 증빙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막연히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는 과대신고한 금액이 있었다고 할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이 결정한 이건 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도 크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단지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도 많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본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