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1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대지 426㎡, 같은동 OOOOOOOO 대지 69㎡(합계 4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0.20의 경락을 원인으로 ’89.2.15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소유권이전한 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9.2.1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자 경락당시에 확인된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5,140원 및 동 방위세 2,077,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이의신청을 하여 ’95.7.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5.9.18 심사청구를 하여 ’95.11.6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21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88.10.20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경락되어 ’89.2.15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경락당시 경락대금이 42,252,000원임이 남산세무서장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에 담보설정된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