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남 순천시 OO동 O OOOOO 임야 26,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5.4.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97,608,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주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91.6.28.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부채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 OOO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가 OOO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도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90년대 초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수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마침 순천시에 집안 조카인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승락을 얻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할 바 있고, 청구인도 진술조서에서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 취득자라는 주장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도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1.6.27.에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OO상호신용금고에서 사장 OOO의 입회하에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양도대금 2억5천만원을 일시에 영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도시개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위 OOO가 외지인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위 OOO의 조카뻘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진술조서에서 서울거주하는 먼 친척되는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93.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