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계상의 손해배상금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광0003 선고일 1996-07-29

[요지]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6구1431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5.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97,810원의 처분은 손해배상금 15,000,000원, 이와 관련된 지급수수료 4,710,000원 합계 19,7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OOOOO OOOOO에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OO모직 OO공장 하청업체인 OO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91.8.6 주식회사 OO모직 OO공장내에서 OO운수주식회사의 운전기사 청구외 OOO이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좌수모지가 상해를 입자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항소 제기중 청구외 OOO과 손해배상금을 합의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변호사선임수수료 4,710,000원 합계 19,710,000원(이하 “손해배상금 등”이라 한다)을 94.5.31 93년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손해배상금등 19,71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5.7.3 종합소득세 8,997,81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의 종업원이 자신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돕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안전사고인데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 것이나(소득세 기본통칙 3-10...48 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나 OOO 등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작업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기사에게 사전에 작업요령을 비롯한 간단한 안전교육도 하지않고 안전장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자나 사용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손해배상금 등(변호사 수수료 포함)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계상의 손해배상금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8조 제14호에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0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게 된 사고원인 및 그 손해배상금 지급의 판결이유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92가단8723)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발생시의 작업내용은 적재함 밖으로 빠져나온 파레트를 지게차의 발로 밀어 다시 적재함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으로서, 그 파레트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하여 파레트와 지게차의 발 사이에 미끄러지기 쉬운 쇠기둥을 대는 것인 만큼, 그 쇠기둥을 잡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그 작업도중 그 쇠기둥이 밀리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피용인인 청구외 OOO은 현장 감독자로서 그 작업에 따르는 위험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교육없이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돕도록 한 잘못을 저질렀고, 같은 피용인인 지게차 조정자 또한 지게차의 발이나 쇠기둥의 움직임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안전사고는 청구외 OOO등의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손해배상금에 관련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이행을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조항에서의 과실속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이 건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 뜻: 국심 86구1431, 86.11.12)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용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 건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이유에서 청구인에게 피용자의 직무집행상 잘못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피해자인 청구외 OOO에게도 주의를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과실비율 30%)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경감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 이 건 손해배상금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