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2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1,306㎡의 1/6 지분 217.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7.4.19 취득하였다가 94.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95.9.1 청구인에게 94귀속년도 양도소득세 16,178,970원을 추가로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7.4.19 취득당시에는 3,643㎡의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로 82.5.25 1차 분할시 1,330㎡의 1/6 지분으로, 82.10.12 2차 분할시 1,323㎡의 1/6 지분으로, 3차 분할시 1,305㎡ 1/6 지분으로 수차에 걸쳐 분할된 후 94.2.28 공유자 지분 전체가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주택신축용토지로 양도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현황을 나대지로 본 사유를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방치된 나대지 상태에 있고, 다만 청구인들이 아닌 인근만을 주민들이 마늘등 채소를 심었지 이 건 관련토지의 소유자가 6인 공유로, 청구인등 실제소유주가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91년부터 9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에도 단독주택용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공부상 현황대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조성등 형질변경등이 불필요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인근연접지역의 택지개발이 오래전에 완료되어 있어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의견 국심 93경2778, 94.4.21 합동등)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