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6.19 미국으로부터 OOO 소주(OOOOOO OOOO) 108,000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고번호 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의 희석식 소주(주세율 35%)로 수입통관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에 질의하여 “쟁점물품은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1996.4.2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주세 36,706,530원, 교육세 3,670,650원, 부가가치세 4,037,7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9 이의신청, 1996.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1차분 수입시 희석식 소주로 분류되어 통관되었는데, 이 건 수입시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처음에는 가성소다 첨가여부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해명하자, 다시 구연산나트륨이 함유되어 희석식 소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구연산나트륨은 유기산인 구연산의 화학적 결합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마치 제조공정상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울러 구연산나트륨은 국내소주에도 첨가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에 첨가되었다고 하여 쟁점물품만 기타주류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에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었음은 국세청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증빙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구연산과 구연산나트륨은 구분되는 물질임이 문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구연산나트륨은 주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희석식 소주의 첨가물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기타주류로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세율 70%를 적용하여 주세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제6호(소주류) 다목에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기타주류) 바목에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는 사탕, 포도당,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또는 물엿”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6.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희석식 소주(주세율 35%)로 수입통관 하였고, 처분청은 수입면허후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의 수입주류의 주종분석의뢰회신(소비46420-332, 1996.2.21)에 “OOO 소주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구연산나트륨과 당분(콘시럽: 고과당)을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상표에 희석식 소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세법상 희석식 소주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연산나트륨을 첨가하였으므로 주류의 종류는 제조원료, 첨가물료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고, 1996.4.2 청구법인에게 주세등의 차액을 추징고지 하였음이 수입면장, 분석회보서, 수입주류의 주종분석의뢰회신, 추징고지서송부등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분석실에 제출한OOO OO에 대한 평가서에는 쟁점물품에 PH지수 조절을 위해(USP급의) 정량의 구연산나트륨을 첨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희석식 소주로 주종분류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밀분석을 하여 주세법 시행령에 희석식 소주의 첨가물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동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보아 부족납부한 주세등을 추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