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스냅’이 볶은 참깨(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 처리한 물품으로서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됨
[요지] ‘OOO스냅’이 볶은 참깨(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 처리한 물품으로서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7.8 폴랜드로부터 OOOOO(OOOOOO 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177kg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 관세율표 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704.90-2090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2,168,550원, 부가가치세 2,927,5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7.12 세번 2008.19-9000호(세율 50%)로 수정신고(세액보정)하여 관세 11,384,940원, 부가가치세 1,138,490원을 추가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세번 1704.90-209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1996.7.29 심사청구, 1996.9.4 과오납환급신청을 거쳐 19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에서는 1996.7.13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고 1996.9.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9.9 과오납환급청구를 반려하였는 바, 이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2. 쟁점물품은 참깨 49.1%, 설탕 26.9%, 포도당 24%를 원료로 한 견과류(스낵류)인 바, 관세율표 1704호 해설에서 “이 호에서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물품으로 판매되고 보통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설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르는 물품을 분류한다”고 하고 있고, 관세율표 20류는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에서는 설탕과자(1704), 쵸코렛과자(1806)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17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704.9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8.19- 9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물품(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6.7.8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관세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해 7.12 세액보정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 세액보정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6.7.29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해 9.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안이 심사청구중이라는 사유로 같은해 9.9 위 과오납환급청구를 반려하였고, 관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시 불복의 대상이 없었다고 같은해 11.28 각하처분한 사실이 과오납환급신청서, 과오납신청건에 대한 반려, 심사청구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시 관세등을 신고납부하고 세액보정을 통하여 추가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바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제기후 관세법 제24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심사청구중이라는 사유로 반려하였는 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세관장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율표에서는 품목번호 1704.90-2090호에 설탕과자중 기타 캔디류를, 동 2008.19-9000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씨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수입면장 및 품목분류 사전회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볶은 참깨 49.1%, 설탕 26.9%, 포도당 24%로 조제처리하였으며, 3×30×70㎜ 크기의 엷은 갈색판상으로 성형하여 소매용으로 적합하게 4개(35g)씩 비닐포장하고, 그것을 다시 24개씩 종이박스에 담은 제품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704호에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면서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판매되고 보통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설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르는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이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6.6.18 OOOOOOO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2008.19-9000호로 품목분류토록 사전회시 받은 바 있고, 관세청은, 1996.10.29 ‘96년 제8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가 쟁점물품이 볶은 참깨(약 49%)를 설탕과 포도당으로 조제처리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된다고 하였고, 관세율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조제·저장처리한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볶은 참깨의 가격, 역할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볶은 참깨가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토록 결정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주요소재는 당류보다는 볶은 참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기본통칙 3(나)에 의하여 세번 2008.19-9000호로 분류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