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관0041 선고일 1997-01-15

[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관세법 (법률 제4286호, 90.12.31) 제17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 자는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때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93.12.31) 제17조 제2항에 종전의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세관장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토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과오납 환급청구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95.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납세신고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서울세관장의 확정가산율 통보에 의하여 96.2.27 같은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138,210원, 부가가치세 186,58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57, 95.4.17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