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관0039 선고일 1997-01-15

[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 CO.(이하 “OOOO”라 한다)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서 OOOO상표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OOOO에 물품대금 이외에 상표사용료, 체육인 고문로얄티 및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7건(93.8.10~94.7.15)으로 의류 및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하면서 상표사용료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신고를 하여 관세등을 신고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으며, 그 후 상표사용료등의 정산이 완료되어 93.4~95.3까지 확정가산율 자진신고자료를 제출하고, 서울세관장의 확정가산율 통보에 의하여 96년도분 관세 2,519,380원, 부가가치세 3,068,870원을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수입통관당시 처분청에 신고한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 관세 11,837,080원, 부가가치세 14,288,360원(내역 별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할 상표사용료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OOOO는 청구법인과의 구매위탁계약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주문받아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할 물품을 제조업체에 주문하는 구매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매수수료로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 고문로얄티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산출기준은 수입물품가격이 아니라 국내제조물품을 포함한 순매출액으로서 OOOO제품을 국내판매하고 그 상표를 사용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도 상표사용료 지급을 거래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체육인 고문로얄티는 OOOO 상표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체육인이 활동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은 제조업자와의 구매계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에 따라 OOOO를 통하여 지급하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제조업체는 단순히 OOOO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고 상표를 부착할 뿐이며 독자적인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OOOO가 실질적으로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판매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어 본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OOOO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구매수수료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본 청구건의 수입물품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상표권사용료의 지급대상인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을 실질적인 판매자인 OOOO로부터 구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OOOO의 허락없이는 OOOO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체육인 고문로얄티는 위의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겠고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도 위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는 “권리사용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구 관세법 법률 제4286호, 90.12.31) 제17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때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93.12.31) 제17조 제2항에 종전의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세관장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토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과오납 환급청구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93.4.8~93.12.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납부서를 교부받고 관세등을 납부한 날은 93.4.14~93.12.22임이 관련 수입면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5.14~94.2.20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96.4.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음 청구법인이 94.1.6~94.7.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5건으로 쟁점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납세신고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서울세관장의 확정가산율 통보에 의하여 96.3.11 같은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2,519,382원, 부가가치세 3,068,875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57, 95.4.17 같은뜻).

2. 쟁점 2), 3)에 대하여는 심리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불 복 청 구 세 액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3.신고납부세액 OOOOOOOOOOOOOO (93.4.8)외 12건 94.95신고납부세액 OOOOOOOOOOOOO (94.1.6)외 5건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세액 OOOOOOOOOOOOOO (93.4.8)외 17건 8,870,850 446,850 2,519,380 10,616,250 603,260 3,068,870 19,487,100 1,050,110 5,588,250 18건 11,837,080 14,288,380 26,125,4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