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1. 청구법인이 93.3.24외 18건으로 김포세관에 신고납부한 관세 1,193,240원, 부가가치세 1,516,67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 CO.(이하 “OOOO”라 한다)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서 OOOO상표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OOOO에 물품대금 이외에 상표사용료, 체육인 고문로얄티 및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번호OOOOOOOOOOOOOOO외 18건(93.3.24~95.2.22)으로 의류 및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하면서 상표사용료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신고를 하여 관세등을 신고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으며, 그 후 상표사용료등의 정산이 완료되어 93.4~95.3까지 확정가산율 자진신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서울세관장의 확정가산율 통보에 의하여 96.3.5 청구법인에게 96년도분 관세 545,040원, 부가가치세 684,910원, 가산세 29,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수입통관당시 처분청에 신고한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 관세 1,738,260원, 부가가치세 2,201,560원, 가산세 29,350원(내역 별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할 상표사용료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OOOO는 청구법인과의 구매위탁계약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주문받아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할 물품을 제조업체에 주문하는 구매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매수수료로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 고문로얄티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산출기준은 수입물품가격이 아니라 국내제조물품을 포함한 순매출액으로서 OOOO제품을 국내판매하고 그 상표를 사용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도 상표사용료 지급을 거래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체육인 고문로얄티는 OOOO 상표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체육인이 활동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자와의 구매계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에 따라 OOOO를 통하여 지급하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제조업체는 단순히 OOOO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고 상표를 부착할 뿐이며 독자적인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OOOO가 실질적으로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판매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어 본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O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구매수수료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본 청구건의 수입물품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상표권사용료의 지급대상인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을 실질적인 판매자인 OOOO로부터 구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OOOO의 허락없이는 OOOO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체육인 고문로얄티는 위의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겠고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도 위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 제품을 주문하고, O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해외 제조업체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 일본 무역회사로서 OOOO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OOOO계열사에 대한 금융 및 국제무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OOOO은 제조업체와 L/C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OOOO 및 OOOO사에게 지불할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OOOO에게 지불하며, 제조업체는 직접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청구법인은 OOOO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지불하는 4자간에 복합된 거래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94.10.1 OOOO와 물품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제품의 공장도가격에 7%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O에 수수료로 지급(95.2.7~3.30 사이에 수입한 23건에 대하여 83,972,450원 지급)키로 하였으며, OOOO에게는 물품선적시마다 약 0.125~0.1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수수료로 지급키로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OO는 전세계에 걸쳐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OOOO가 제품을 개발한 후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O와의 물품구매위탁계약은 형식상의 계약일뿐 OOOO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등 모든 과정은 OOOO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지시·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에 지불한 수수료를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9.18 OOOO와 스포츠 신발, 의류 및 관련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순 매출액의 1%(89.6.20 사용료 인상: 3.5%, 94.10.1 사용료 인상: 6.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93년4월~94년3월 지급실적 2,127,711천원, 94년4월~95년3월 지급실적 4,226,555천원)키로 하였으며, 상표권자인 OOOO는 특정체육인이 OOOO제품을 착용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체육인 고문로얄티를 지급하면서 이를 청구법인등으로부터 국내판매가격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모든 OOOO제품은 OOOO가 부여하는 기준 및 사양에 따라 디자인·제조·포장·상표부착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O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OOOO로 보여지고 OOOO 지시·통제하에 OOOO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O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체육인 고문로얄티 또한 위의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 바, 상표사용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93.3.24~93.10.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외 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납부서를 교부받고 관세등을 납부한 날은 93.3.26~93.10.20임이 관련 수입면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5.25~93.1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96.4.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음 청구법인이 94.1.31~95.2.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납세신고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57, 95.4.17 같은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