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시마다 동일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더구나 청구법인이 94년부터 수입하였다는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질의 물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질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시마다 동일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더구나 청구법인이 94년부터 수입하였다는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질의 물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질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자숙·탈각한 큰구슬우렁이(Frozen Boiled Moonsnail Mea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96톤을 반입하여 96.4.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표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 수산청장 추천서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OOOOOOOOOOOO호인지 아니면 세번 OOOOOOOOOOOO호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39조의2(기재사항의 보완)에서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출입의 면허전까지 이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끓인 것, 증기로 찐것, 구운것, 후라이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세번 OOOOOOOOOOOO호에는 연체동물중 기타 냉동한 것, 세번 OOOOOOOOOOOO호에는 조제저장처리한 기타 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통상산업부 고시 제95-127호(95.12.29 개정)인 수출입공고의 별표2 수입제한승인품목 세번 OOOOOOOOOOOO호의 물품은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바다에서 채집하여 100℃의 끓는 물에 약 5~10분동안 삶아서 탈각시킨후 눈과 내장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육질부분을 소독수에 약 2시간 정도 담갔다가 세척하여 물기를 뺀 후 -40℃이하로 급속 냉동한 물품임을 청구법인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다.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산화수소 적하정성 및 단백질 정량을 실험한 결과 내면까지 익지 않는 정도로 열처리한 즉 데친(Blanching)물품으로 내부조직은 조리(Cooked)되지 않은 물품으로 분석하였다. 위 쟁점물품의 성상,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단순히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적은 열을 가하여 껍질만 제거한 것으로서 조리된(Cooked)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선한 쪽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세번 OOOO호로 분류하여 수산청장의 추천서를 보완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시마다 동일한 품목분류를 할 수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94년부터 수입하였다는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질의 물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동질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