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4122 선고일 1997-03-05

[요지]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는 적법한 신청서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만이 적법한 신청서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47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 양도하고, 95.5.31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41,020,634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은 50%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6.4.10 청구외 법인이 다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은 60%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5.31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고, 감면율 50%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의 25%에 해당하는 20,517,61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47,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1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및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5.31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고,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의 25%에 해당하는 20,517,61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확인하여 본 결과 국민주택비율이 60%로 확인되는 바(청구외 법인은 96.4.10 국민주택비율을 60%로 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음), 국민주택 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3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청구외 법인은 당초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약 1년 후에 국민주택비율을 60%로 변경하여 다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한 뒤 국민주택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비율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같은 뜻 국심 94부4757, 95.3.3)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위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94.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 95.5.3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은 50%인 사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경과 후인 96.4.10 국민주택비율을 60%로 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위 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6.4.10 다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는 적법한 신청서라 할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이 당초 95.5.3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만이 적법한 신청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국민주택비율을 50%로 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