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채권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4114 선고일 1997-12-31

[요지] 이자소득의 귀속이 청구인과 청구외 000에 확정된 후에 채권양수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자소득금액 000원의 ½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시 청구인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000원이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00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250,000,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수), 동 OOO(청구인의 제)과 함께 각각 1억원씩 합계 3억원을 투자하여 1987.11.27~1987.12.1 기간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지하상가 202분의 15지분을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인 202분의 6 지분중에서 202분의 5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3.2~1991.11.25 기간중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1988.4.6 청구인의 청구외 (주)OO기업에 대한 채권액 81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청구외 (주)OO기업 소유 부동산(OO상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고, 1989.10.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외 (주)OO기업에서도 이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8.16 쌍방 모두 기각되었고 1991.9.19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기업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11.2 쌍방이 판결전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이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 사건”이라 한다)

3. 1987.9.25~1988.4.14 기간중 청구외 (주)OO기업에 828,900,000원을 대여하고 이O 관련하여 1990.4.18 청구외 (주)OO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6.19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2.7.9 동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청구외 (주)OO기업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1993.4.21 쌍방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라 한다)

4. 1993.12.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750,000,000원씩을 내어 함께 1,5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채무자 발행 약속어음 1매(액면 2,000,000,000원, 지급기일 1994.5.31)를 수취하였고, 1994.8.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 신청(94타경 27992호)하였다가 1994.12.7 동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1995.7.12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5타경 27647호)을 한 사실이 있다.(이하 “근저당권설정채권”이라 한다) 처분청은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6.8.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받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의 합의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기업이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로 600,000,000원을 지급(1992.10.31)한 사실외에도 청구인이 이 건 합의이전에 이 건 매매예약가등기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0원에 양도(1992.6.15)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그 대금중 70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1992.6.15. 200,000,000원, 1992.6.30. 500,000,000원)한 후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중도 해약되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700,000,000원을 청구외 (주)OO기업에 인계하였고 청구외 (주)OO기업은 동 채무를 인수하면서 소유건물인 OO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1992.11.3)하여 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7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에 81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2.11.2 합의시 1,30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49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6.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414,590원을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합의금과 관련하여 1993.4.21 합의당시 청구인이 134,000,000원은 현금으로 수수했고, 100,000,000원은 어음으로 수수했으며, 1,000,000,000원은 청구외 (주)OO기업이 1993.11.30까지 지급키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주)OO기업 소유 OO지하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500,000,000원)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1993.11.30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지급 약정일)로 보아 위 합의금 합계 1,234,000,000원과 당초 대여금 828,900,000원과의 차액 405,1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6.8.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40,630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O 함께 합계 1,5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 주고, 채무자인 청구외 OOO 발행 약속어음 1매 2,000,000,000원(지급기일 1994.5.31)을 수취하였으며 공동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채권도 1994.11.5 청구인이 약속어음 7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발행하여 주고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1994.5.31 이자소득금액 500,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6.8.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001,6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거주아파트외에 답 1필지를 소유할 뿐이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 해당요건인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만큼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매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자 본인 부재중에 子 또는 妻로부터 조사공무원과 탈세 제보자측이 가격을 종용하여 확인받아 간 것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양수자 OOO의 경우 15,000,000원, 양수자 OOO의 경우 10,000,000원으로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사건의 합의O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합의당시 청구인측 중재인 1인과 청구외 (주)OO기업측 중재인 2인이 600,000,000원중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300,000,000원을 중재수고비로 가져갔고 청구인은 30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며, 청구인과 OO OO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은 1992.6.15 매매예약가등기 권리양도 약정을 하여 1992.6.15 계약금 200,000,000원, 1992.6.30 중도금 50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나 중도해약이 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총 180,000,000원을 중도해약 반환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820,000,000원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누락 이자소득은 10,000,000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합의O 관련하여 당초 대여원금은 828,900,000원이었는데, 1993.4.20 청구인측 중재인과 청구외 (주)OO기업측 중재인 사이에 대여원금에서 300,000,000원을 결제하기로 하여 청구외 (주)OO기업측에서 각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3매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이 아니어서 수령을 거부하고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자 당일 오후에 현금으로 134,000,000원을 가져O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대여원금은 이 금액을 차감한 694,900,000원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송취하 합의금으로 총 1,234,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O 같이 대여원금에 대해 134,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본 약속어음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영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음발행인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도 없으며 1993.11.30까지 지급키로 한 1,000,000,000원도 청구외 (주)OO기업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4.10.12 강제집행불허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 88748호)O 1994.12.14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 110683호)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인 바, 이 처럼 수입금액이 불확정되었고 수입시기도 미도래하는 등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해(참조, 대법원 ‘91다 38075호, 1992.5.26)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근저당권설정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3.12.6 대여한 1,500,000,000원만을 대여원금으로 보았으나, 1994.4.16~1994.4.20 기간중 추가대여한 498,100,000원도 원금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이 6개월의 이자를 500,000,000원으로 보는 경우 년 66.6%의 이자율이 되어 사리에도 맞지 않는 처분일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지금까지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둘째 채무자가 부도로 인하여 도피중이므로 앞으로도 직접 회수가 불가능하고, 셋째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조차 청구인이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설령 경락이 된다고 하여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에서 단지 임의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을 확정채권으로 보고 채권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이 건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본 1994.5.31 이후인 1994.11.5에 청구인이 공동채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채권(75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75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청구외 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에 사업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사업용건물(상가)로서 청구인은 1987.11월부터 1987.12월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지하상가 15개를 3인 공동으로 각 100,000,000원씩 투자하여 청구외 OOO외 14명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인 상가 6개를 1991.3월부터 1991.11월까지 OOO외 5인에게 총매매대금 144,000,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매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그 규모·양태로 보아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 합의금 1,300,000,000원은 그 중 600,000,000원의 당좌수표 수수사실 및 잔여 700,000,000원에 대한 타채무 및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으로 대체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합의금 1,234,000,000원중 현금 134,000,000원의 수수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합의금 중 100,000,000원은 어음으로 수수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0원도 합의각서에 약정된대로 합의금으로 1993.11.30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액면 2,00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1994.5.31로 한 약속어음을 OOO으로부터 1993.12.6자로 수취하였고, 또한 OOO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대여원금 1,500,000,000원 외에 추가로 498,100,0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영수증 4매)등은 중요 거래내용이 누락되어 신빙성이 없고 발행일자가 근저당관련 채권과는 무관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자수입금액의 회수불능상태 등으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자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아무런 관련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상당정도로 확정되면 수입할 금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각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지하상가 지분을 5회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O 실지거래가액적용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 관련 이자소득이 10,000,000원인지 여부

3.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관련 이자소득은 수입시기 미도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근저당권설정 채권 관련 이자소득은 수입시기 미도래에 해당되는지 및 만일 과세대상이라면 그 2분의 1은 공동채권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당시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제1항은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O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 “채권·어음·기타 증권의 이자O 할인액”은 수입시기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직접 여부

1. 먼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부동산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상의 판매회수에 미달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5누92, 1995.11.7) 청구인의 경우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1년도에 202분의 5지분을 202분의 1지분씩 5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이유서에 나타난 바O 같이 당초 취득목적도 투자가치를 얻고자 한 것으로서 실수요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중 청구외 OOO과 동 OOO로부터 거래가액을 확인받아 이를 청구외 OOOO의 거래이외의 나머지 거래에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외 (주)OO기업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을 적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위치가 정해진 개별점포가 아니라 202분의 1 소유지분으로서 모두 1991년도중에 양도된 것이므로 그 중 2개지분의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나머지 지분의 실지거래가액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으므로 이O 같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사건 관련 이자소득이 10,000,000원인지 여부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당좌수표로 받은 금액은 600,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0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합의시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지급된 당좌수표 600,000,000원에 대해 처분청에서 금융추적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가) 1992.12.9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100,000,000원(NO. OOOOOOOO)이 입금되었고
  • 나) 1992.11.27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 200,000,000원(NO. OOOOOOOO, OOOOOOOO)이 입금된 후 1992.11.30. 197,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당좌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다) 1992.12.14과 1992.12.19 OO OO지점의 OOOO(주) OOO 계좌에 200,000,000원(NO. OOOOOOOO, OOOOOOOO)이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에서 1992.11.30. 82,550,000원이 출금되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1992.12.30. 26,000,000원이 출금되어 역시 같은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어 위 예금계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예금계좌임을 부인할 수 없고
  • 라) 1992.11.3 OO은행 OO지점의 OOOO(주) OOO 예금계좌에 100,000,000원(NO. OOOOOOOO)이 입금되었는데 동 계좌에는 청구인이 1992.10.22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에서 인출한 5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1992.10.5 OOOO(주) OOO 계좌에서 출금한 2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의 OOOO 계좌에 입금할 때 청구인 명의로 입금의뢰한 사실도 있어 위 예금계좌도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예금계좌로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이 건 합의시 받은 당좌수표금액 60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나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외 OOOO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과 매매예약 가등기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700,000,000원중 18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합의금 대체액은 52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O 영수증 3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주)OO기업사장〕등의 확인서·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OOOO과의 매매예약가등기권리 매매대금중 수수한 700,000,000원을 소송취하 합의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의 OOOOOOO에 대한 채무는 청구외 (주)OO기업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OOO의 OOO 목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등이 빌려간 7억원은 OOOO개발(주)에서 책임지고 갚아준다는 약속으로 1992.11.3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외 (주)OO기업 소유 부동산등기부에 1992.11.3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OOOO개발주식회사, 근거당권자 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매예약가등기 권리양도O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이 건 합의금 대체액은 70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관련이자 소득은 수입시기 미도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약속어음 300,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134,000,000원만 받았으므로 대여원금은 828,900,000원이 아니라 694,9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현금 134,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원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금을 대여한 후 채무자측으로부터 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당초 자금대여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된 것이 아닌한 대여원금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자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맞고,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법 90가합 31430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1992.6.9)에도 이 건 대여원금은 828,9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처럼 청구인이 이 건 합의O 관련하여 받은 금액을 굳이 대여원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음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O 같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미도래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나 청구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어음 100,000,000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진술을 기재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측 중재인인 청구외 OOO이 (주)OO기업측 중재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합의O 관련하여 어음 100,000,000원(NO. OOOOOOOO)을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93.11.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1,000,000,000원도 채무자인 청구외 (주)OO기업에서 채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이므로 수입시기 미도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4.18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6.19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2.7.9 동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1993.4.21 채무자O 합의하여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청구외 (주)OO기업에 대한 채권은 일단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에 채무자가 채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 다시 미확정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대여원금은 1,500,000,000원이 아니라 1,998,000,000원이고, 수입금액과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½은 공동채권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먼저 이 건 대여원금이 1,998,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추가 대여금 498,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채무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만으로는 추가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추가 대여금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2)수입금액과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7.7 서울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 27647호)에 따라 동 경매절차가 1997.2.11 현재까지 계속중이고 또한 청구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이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아직 수입금액 및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1993.12.6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 발행 약속어음 1매(액면 2,000,000,000원, 지급기일 1994.5.31)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입시기는 동 어음상 지급약정일인 1994.5.31이고 수입금액은 동 어음의 액면가액이라고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에서 수입시기로 보는 1994.5.31 이후인 1994.11.5에 공동채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채권을 양수했으므로 이자소득의 ½은 공동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음상의 지급기일인 1994.5.31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공동채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시기는 1994.11.5이어서 이자소득의 귀속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확정된 후에 채권양수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자소득금액 500,000,000원의 ½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시 청구인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500,000,000원이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