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분양 잔여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미분양 잔여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의 OO상가(대지 558.64㎡, 건물 1,475.82㎡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1.1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93.11.29 청구외 OOO 등 43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건물공급분에 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쟁점상가를 위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할 당시 그 매입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8,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할 당시의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보면, 총 매입대금 1,900,000,000원중 ’92.11.5~’93.7.19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800,000,000원과 ’93.9.7~’93.10.7 기간중 6회에 걸쳐 잔금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0원 등 총 1,500,000,000원이 청구인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동 자금이 위 OO공영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중 대부분을 여러차례에 걸쳐 부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할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 매입대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 분양사업목적이 아니었고 청구외법인에 쟁점상가 매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자금대여 및 상환에 관한 약정서류, 이자수수관계자료, 기타 담보설정 관련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436, ’97.3.10), 이 건 심리일(’97.5.16)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1년~’91년중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20건 취득하여 이 중 16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소 부동산매매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93사업년도중 사업실적은 쟁점상가의 판매와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없었으며, 그 후 영업이 중단되어 ’95.9.30 처분청에서 직권폐업시킨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분양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분양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상가 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