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1.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2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와 35,80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93.1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180,18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7,624,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매매계약을 맺고 91.8.6부터 94.8.6까지 13회 할부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10회분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3회분 7,800,0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 OOO이 납부한 28,005,000원(프리미엄은 형성되지 않았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 경우에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프리미엄은 쟁점토지의 일반분양가액과 이주자 택지 취득대금의 차액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일반 분양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은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는 같은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서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 35,805,000원을 1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취득한 후 10회까지의 할부금 28,005,000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에 따라 93.12.1 동 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나머지 분할대금 7,800,000원을 93.12.1 납부하고 토지지번이 확정된 후인 95.10.8 청구인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에 그가 OOOOOO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권리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거래 실례도 있지 아니하며 이의 평가방법도 세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의 증여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되며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이 총분양대금에 비하여 그리 많은 가액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있지 아니하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7,8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