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4044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16 사망한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9.7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04,870원 및 방위세 4,802,79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 및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9.5.25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목이 대지이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은 1977년 쟁점토지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대 l,121㎡, 쟁점외 토지인 같은 리 OOO 대 760㎡ 및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90.9.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쟁점외 토지 및 동 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당시의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 쟁점외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모두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지인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그 토지등급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결정되어온 점,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모두 그 지목이 대지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