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3137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11.15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소재 성남 OOOOO오피스텔 대지 4,389.4㎡ 및 건물 38,017.074㎡(지하4층, 지상18층으로 1~3층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4층 이상은 오피스텔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OO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93.11.1부터 95.12.31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1,909,831,570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조사 후 청구인을 건물관리사업자로 보아 쟁점관리비중 항목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전기료와 수도료 및 화재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6.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9,374,700원(93년 제2기분 10,842,893원, 94년 제1기분 32,528,680원, 94년 제2기분 38,244,579원, 95년 제1기분 38,244,570원, 95년 제2기분 49,513,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OO오피스텔관리단과 (주)OO주택관리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92.7.1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건물관리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 OOOOO관리사무소전소장인 청구외 OOO에게는 92.7.9 청구인에게는 93.11.15 각각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형태의 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수수료에만 과세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OOOOO관리사무소의 급료를 받는 소장으로서 직원을 관리감독하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OOOOO관리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반관리비나 전기료 등 제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건물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제공을 하는 (주)OO주택관리가 OOOOO관리단의 소장직 인선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추천하였고 청구인은 관리단에 의하여 임명되어 관리소장직을 맡고 직무수행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둘째, 업무수행은 위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산시 발생한 관리비 잉여분도 청구인 소득이 아니라 차기에 이월되어 관리비에 충당되고 있다. 셋째,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국세청 예규 부가22601-1279, 91.10.1), 쟁점건물은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다.
3. 청구인을 건물관리사업자로 보더라도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동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46015-1704, 96.8.24)임에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한 오물수거료·정화조수거료·소독비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사업자등록은 그 취지가 사업자의 개업, 폐업, 휴업등의 사실을 파악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등록이나 검열을 받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과오로 사업자등록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미등록·미검열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교부한 92.7.1자 청구외 OOO 및 93.11.15자 청구인 명의의 면세사업자등록을 믿고 면세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권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한 과세관청의 합법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여야 하고 ④신뢰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93.11.15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일 이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202, 90.6.26도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건물관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써비스 건물관리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고, 주택관리 및 청소회사, 승강기유지 관리회사 등에 쟁점건물의 위탁관리를 의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상기 회사들에게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결산보고 하였으며, 청구인도쟁점건물의 관리 및 청소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를 단독 책임하에 수입 및 지출하였으며, 청구외 (주)OO주택관리에는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건물관리사업자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자치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건물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국세청 간세1265.1-1419, 80.5.15 및 부가22601-711, 89.5.27)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주)OOOO과 (주)OO주택관리의 건물용역 제3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계약기간내라 할지라도 관리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관리권 이관을 요청할 때나 사업주체<OOOO(주)>에서 관리단 이관을 요청할 때 그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자치관리단의 일원이 아니며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주)OO주택관리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물관리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를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주장중 3)과 4)는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청장 의견이 없음)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쟁점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법한지 여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한 처분의 당부 및
4. 이 건 과세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는 용역으로서 거래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2조(가산세)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관리가 과세사업자 인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차례나 청구인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인등도 92.7.9 이후 96.5.2까지 4년여 동안 이를 신뢰하여 면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없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당초의 견해표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합법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여야 하며, ④ 신뢰의 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2.7.9 면세사업자 등록 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공적인 의사표시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쟁점2)를 본다. 먼저 OOOOO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및 업무내용을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이전 위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OO주택관리로부터 OOOOO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청구인이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및 직원임명 등 모든 관리업무를 청구인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OO주택관리와 건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OO주택관리에는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들을 (주)OO주택관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에 의한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였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5.29 청구외 OOO등이 OOOOO오피스텔관리단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에는 이 건 결정고지전 조사당시까지 자치관리단이 구성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96.2.24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외 OO개발(주)와 (주)OO주택관리 쌍방간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2개 회사 모두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2개 회사 모두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용역업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는 OOOOO오피스텔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자치관리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은 92.6.20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주)OOOO 대표이사 OOO과 (주)OO주택관리 대표이사 OOO간에 1년 기간으로 처음 체결되었으며, 이후 95.6.19까지 3차에 걸쳐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갱신계약이 이루어졌는 바, 위 (주)OO주택관리는 월관리비 총액의 10%를 건물관리용역비로 받고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력을 투입하여 건물, 전기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의 운전, 보전, 보수, 유지, 관리점검, 소방, 방재, 방송, 청소, 안전, 경비, 주차,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공과금의 납부 대행 기타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95.6.20에는 위 (주)OOOO 대신 OOOOO 오피스텔관리단과 (주)OO주택관리가 관리용역을 체결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O관리사무소에 부임한 후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를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주)OO주택관리에는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동 확인내용은 지출관련 세금계산서 및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은 청구외 (주)OO주택관리와 (주)OOOO 또는 OOOOO 오피스텔 관리단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주)OO주택관리가 쟁점건물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정보 및 기술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이전의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92.7.1 써비스 건물관리를 업종으로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도 93.11.15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정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OO주택관리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위 회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결산보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을 본다. 청구인은 관리비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한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 및 소독비 등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관리비 납입통지서(93.11~96.5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세청 부가22601-1279, 91.10.1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기료, 수도료 및 보험료에 대하여는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만을 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기료 등과 같이 입주자별로 고지되는 것은 관리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순히 납입대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오물수거료 등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당해용역제공자와 관리사업자인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경비를 입주자별로 배분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자기계산하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한 납입대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기료와 수도료 및 보험료를 제외한 오물수거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4)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2.6.20 쟁점건물의 준공후인 92.7.9 처분청에 기한내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도 93.11.15 사업자 명의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해야 하는 것이나 전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OOO이 사업개시후 기한내에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한 후 93.11.15 면세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시와 과세사업자등록증 직권교부시의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하고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3137, 94.6.21도 같은 뜻임).
- 사.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