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광14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당초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외국 주소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92.5.20 체납처분을 하면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답 1,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2.5.23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접수 제30754호로 압류를 하였고 94.12.6 성업공사가 공매처분을 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388호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위와 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95.4.11 처분청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95.4.12자 청구인의 소원장에 대한 95.4.19자 처분청의 회신문(부천세무서 재산46300-385)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아니고 당해 고지서를 90.10.15 부천시 남구 O동 OOOOOOOO 주소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90.10.19 반송되자,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교부송달하였고,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면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을 불복청구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국심95광1409, 95.6.30, 같은 뜻), 체납처분 취소 및 압류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원장이 95.4.12 처분청에 접수(95.4.19 회신)되었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안 날은 최소한 95.4.12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5.6.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6.11.18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을 150일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