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공업단지 OOOOOO 소재 공장용지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29 취득하고 92.7.3 청구외 OOOO공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환매도 하였다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6.6.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29,30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1.4.29 청구외 OOOO공업단지관리공단(OO공업공단)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취득한 후 이로부터 1년 2개월후인 92.7.3 OOOO공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도한 사실이 OOOO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91.4.29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매도하였으므로 지가상승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 스스로 OOOO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쟁점부동산의 환매를 요청하므로서 양도되었음이 동 관리공단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분양용지 환매공문(입주OOOOOOOOO, 92.7.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