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974 선고일 1997-02-2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4.26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271㎡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주택 760.64㎡(지층~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상가 627.88㎡, 4층: 주택 132.76㎡)를 89.10.4 신축하여 위 토지와 상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6.5.30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606,430원 및 동방위세 6,921,280원을 과세하였다가, 96.8.28 청구외 OOO분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17,130,410원 및 방위세 3,426,0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주택을 89.10.4 신축하여 90.9.20까지 거주하였으나 상가가 임대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 가의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자금조성의 유무, 양도자산의 규모, 회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자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 이후 매년 다수의 부동산 거래(88년에 취득 1회, 89년에 취득 1회, 건물신축 2회, 양도1회, 90년에 취득 2회, 건물신축 1회, 양도 2회 등)를 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9.4.26에 취득한 후 건물을 89.10.4. 신축하여 1년내인 90.8.30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8년이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