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다른건물 3층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957 선고일 1997-12-30

[요지] 주택이 양도될 당시인 90.12.8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다른건물의 3층은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6.3.16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320원 및 동방위세 4,49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38㎡상에 주택 172.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7.12.14 준공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90.9.25에 경료하였고 90.1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3층 건물 202.29㎡(이하 “다른 건물”이라 한다)의 3층 67.43㎡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62,320원 및 동 방위세 4,492,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하고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다른건물의 3층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주택 양도당시 그 사실상 용도가 종합OOO무소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건축에 관한 전문가로 OOO업을 영위한 점과, 다른 건물중 3층부분의 공부상 용도변경이 쟁점주택이 양도된 뒤인 92.2.15에 이르러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건물중 3층부분의 사실상 용도가 공부상 용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다른건물 3층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서, 거주용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다른 건물 3층 부분이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OOO사무소 운영확인원과 관련 사업자 등록증, OOO외 3인의 인우확인서와 청구일 현재 다른 건물 3층 부분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OOOOO협회 인천광역시 OOO회 회장 OOO이 96.5.7 확인한 “OOO 사무소 운영 확인원”에 의하면, 90.6.22부터 92.12.29까지의 기간에 OOOOO OOO, OO건축 OOO, OOOOO무소 OOO의 3개 종합OOO사무소가 다른 건물 1층·2층·3층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3개 종합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다른 건물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른 건물의 3층은 실제 OOO사무소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2)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이 발급한 다른 건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다른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건물이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3)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장이 96.12.5 발급한 재산세 납부증명원에 의하면 업무시설로서 다른 건물의 90년 건물분 재산세가 납부된 점

(4) 다른 건물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2인이 다른 건물이 신축된 후에 실제 거주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양도될 당시인 90.12.8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다른건물의 3층은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