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954 선고일 1997-01-10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도로 11.8㎡와 같은 곳 OO동 OOOOO 대지 74.6㎡(이상 2필지 토지 86.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17 청구외 광명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3.16)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3,006,425원, 양도가액 28,252,800원)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의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3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결정전에 이러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원, 양도가액 29,196,400원)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전의 것) 및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분) 및 동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6.3.16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9,196,400원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5,173,799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