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936 선고일 1997-12-31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었다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안양시장이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3서0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 전 3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93.8.14 증여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7,020,000원(개별공시지가 18,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다가, 안양시장이 경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326,820,000원(개별공시지가 838,000원/㎡)으로 하여 96.6.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35,139,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등기후 증여세를 자신 신고하고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위 토지가격확인원과 같이 구비하여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증여행위는 증여세가 과세미달되므로 증여세 자진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으며, 그 후 94.10월 초순경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안내서를 받고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안양시장은 쟁점토지의 지가를 95.2.23 인근지역의 지가나 시가보다 큰폭으로 상향조정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신의 없는 처분으로 청구인은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청구인 부친의 발병과 형제간 반목과 불화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에 적용되던 개별지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가액인 토지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93서 20, 93.3.23) 그러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었다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안양시장이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42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토지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8.14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안양시장은 95.2.20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18,000원/㎡에서 838,000원/㎡로 소급하여 상향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96.6.1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구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므로 (대법원판례 93누 16925, 93.12.7 및 국심 93서20, 93.3.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5.2.20 경정된 93년도 공시지가 (838,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