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중 약 절반을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건물중 약 절반을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96.7.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5,659,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5㎡, 지상주택 및 점포겸용 건물 97.0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0.2.28 취득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92.6.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48.72㎡를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동 면적과 그에 대한 부수토지(83㎡)의 양도에 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59,320원을 19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1977.12.8 신축된 1층건물로서 용도는 점포 및 주택 89.58㎡(용도별면적은 구분표시되지 아니함), 창고 7.50㎡이며 1994.4.19 멸실처리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2.28 취득하여 동소에서 약 12년간(1980.3~1992.11) 거주하다가 1992.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점포 및 주택의 용도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약 절반(48.72㎡)을 점포등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52.92㎡, 점포등 기타용도면적이 44.17㎡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에 첨부된 도면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도면에 표시된 주택(방 및 부엌)부분을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그 면적이 약 52.92㎡로 산출되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OOO이 쟁점건물을 구입할 당시 방과 부엌등 주거시설 면적이 약 52.92㎡이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용도(점포 및 주택)별 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당시에 쟁점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실측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약 절반을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필증에 첨부된 도면에 주택용도가 약 52.92㎡로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건물중 약 52.92㎡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건물의 경우 총면적 97.09㎡중 약 54.5%인 52.92㎡가 주택용도이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약 절반을 기타용도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