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건물 794.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1993.7.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여 1993년 제1기분 2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과세기간인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청 법정기한인 1994.6.20까지 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995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1977.12.19 개정)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1978.12.5 개정)에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1977.12.30 개정) 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1993.12.31 신설)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93.12.31 신설)에는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무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1978.12.30 신설)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1977.12.30 신설)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에는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1993.12.31 개정이전)에는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3호) 제1조에는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1조에는이 영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생략)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7.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는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조에는이 규칙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다만, … 및 제23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7.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는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사업개시일인 1993.7.1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기일인 1994.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외대상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1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1994.7.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3)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1993.12.31 신설)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1993.12.31 신설)에 따라 국세청장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규모를 정한 바가 없어 과세특례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기한인 1994.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994.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