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912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 거주여부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교부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송달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의거한 부동산 압류처분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2.16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대지 152㎡에 단독주택 254.34㎡를 신축하여 90.6.28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78,86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가 95.6.27까지 수취인 없음을 사유로 하여 3회 반송되자 95.6.28부터 95.6.29까지 처분청 담당자가 주소지에 출장하여 고지서를 직접교부 하려하였으나 청구인 거주여부 및 소재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95.6.30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6.3.1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2㎡, 건물 493.07㎡O 청구인 지분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2 이의신청하고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10.25 이후 약 2개월간의 공백기간(95.12.27~96.2.6)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기한 쟁점부동산의 압류한 처분도 위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3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을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고 95.6.28~29 처분청 담당자가 주소지에 출장하여 고지서를 직접교부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거주여부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교부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공시송달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의거한 쟁점부동산 압류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 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의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청구인의 주소지가 부천시 OO구 OO동 OOOO로 되어 있었고 이는 쟁점고지서 송달주소지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주소지를 착오로 송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아님은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따르면 쟁점고지서가 3회 반송되자 95.6.28~29 양일간에 걸쳐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고지서를 직접교부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거주여부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전화 가입원부(82.9.1~96.5.28까지 고지서 송달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음)와 청구인 딸의 종합생활기록부(93.3.3부터 96.6.3까지 OO초등학교 재학, 주소는 고지서상 송달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와 고지서 송달주소지 주택의 소유주 및 통장의 사실 확인서(확인내용:92.10.25부터 96.6.1까지 고지서 송달주소지에 계속 거주함)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고지서상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의 입증서류외에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국세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이 고지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등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달리 그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하겠고 이에 의거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