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증빙의 제출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건설주식회사 주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31자로 청구외 ○○로부터 300주를 00원에 청구외 ○○로부터 1,500주를 00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4,500주를 00원에 청구외 ○○로부터 4,500주를 00원에 각각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증빙의 제출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건설주식회사 주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31자로 청구외 ○○로부터 300주를 00원에 청구외 ○○로부터 1,500주를 00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4,500주를 00원에 청구외 ○○로부터 4,500주를 00원에 각각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 주식 1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3.21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108,000,000원을 청구인의 형 OO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6.6.1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9,0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6,945,2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외 4인이 96.10월 작성한 주식매도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31 청구외 OOO로부터 300주를 3,0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1,500주를 15,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주를 45,0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4,500주를 45,000,000원 합계 10,800주 108,000,000원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가액인 10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