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97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대금을 분할납부중에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이므로 그 토지평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대금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분 증여세 47,220,000원은 5,2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1.8.9 O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5,03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1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장기분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OOO은 10회까지 29,830,000원을 납부하다 94.4.1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계약을 하고 94.4.28 OOOOOO공사에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OOOOOO공사에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변경일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받은 날 현재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68,37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6.8.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7,2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인 OOO이 91.8.9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35,03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던차 94.4.18 현재 10회분까지 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한 다음 청구인이 94.4.28 잔금을 청산하였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매매일은 94.4.28이며 증여일은 94.4.18이므로 증여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된 사실이 있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매가액인 35,03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94.4.18이고, 청구외 OOO이 OOOOOO공사와 매매계약한 날자는 91.8.9이므로 매매후 3년이 경과된 다음 증여한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는 같은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 35,030,000원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취득한 후 10회까지의 할부금 29,830,000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에 따라 94.4.28 동 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나머지 분할대금 5,200,000원을 94.4.28 납부하고 토지 지번이 확정된 후인 95.11.18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에 그가 OOOOOO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권리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거래 실례도 있지 아니하며 이의 평가방법도 세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의 증여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되며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이 총 분양대금에 비하여 그리 많은 가액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있지 아니하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가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이므로 이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은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