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장세액공제제도도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신고납부공제액 12,221,511원을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신고서에 매매자산별 차익계산내역이 없고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가 청구인이 임의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자산매매 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기장세액공제제도도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신고납부공제액 12,221,511원을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신고서에 매매자산별 차익계산내역이 없고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가 청구인이 임의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자산매매 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1.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916㎡에 지하 2층 지상 5층 합계 4,401.02㎡의 건물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5년중 분양하고, 산출세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를 하여 95.3.16. 및 95.8.11.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6.16. 소득세확정결정시 청구인이 공제한 기장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443,660원(처분청은 96.7.15. OOO에게는 13,52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2. 기장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면,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1. 개정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에서 95년 이후 귀속소득(96.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장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장세액공제제도도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신고납부공제액 12,221,511원을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2차에 걸쳐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서에 매매자산별 차익계산내역이 없고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신고가 청구인이 임의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자산매매 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94.12.22, 법률 제4803호) 제5조(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적용 예)····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산출세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를 하여, 95.3.16. 및 95.8.11. 2차에 걸쳐 95년 귀속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12.2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장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장세액공제제도도 폐지되어 95년 귀속분 소득세(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자진신고 납부할 때 공제한 기장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행정적 목적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고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어 신고로 간주되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당소에서 처분청에 공문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95.3 및 95.8. 2차에 걸쳐 이 건 소득세를 신고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인 토지 등 매매차익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사업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법 제69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95.1.~95.12. 사이에 수차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단지 95.3.16.과 95.8.11. 2차에 걸쳐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 또는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은 폐업(95.7.31) 등의 이유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식에 의하여 임의 신고 납부한 것일 뿐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의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