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전 868㎡ 및 같은 동 OOOOOO 전 278㎡(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0.16 매매를 원인으로 1978.9.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3.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252,88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이의신청 및 1996.8.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1975.10.16 매매를 원인으로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84.7.2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5.6.1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 경작하였고, 1987년도에 양도한 청구인 소유였던 다른 토지(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것임)도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11개월(1984.7.21~1995.6.15)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하나인 재촌(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