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갑근세 6,155,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소재 OO공영건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91.10.1 및 91.10.3 청구외 (주)OOOO유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0,175,11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후 96.6.16 청구법인에게 91년도분 갑근세 6,15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은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장하고 있고 경리실무자가 단독으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동 금액을 착복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한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