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85 선고일 1997-03-03

[요지] 청구인은 생산한 착화탄을 각 대리점에 판매하는 공급자의 입장이고 조합은 착화탄 생산자별로 판매자를 지정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위탁판매자라 하겠다.그렇다면 조합의 판매자가 착화탄 생산자별로 작성한 판매관리일보의 판매수량에 청구인과 판매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판매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연료라는 상호로 착화탄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제1기~93년 제2기에 걸쳐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96.6.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 위: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92년 제1기 300,621,218 22,756,304 277,864,914 33,343,850 92년 제2기 567,144,364 21,847,270 545,297,094 65,435,640 93년 제1기 459,288,363 20,846,175 438,442,188 52,613,050 93년 제2기 34,287,727 24,015,000 10,272,727 1,232,710 합 계 1,361,341,672 89,464,749 1,271,876,923 152,625,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착화탄(번개탄)을 제조, 판매하여 오던 중 동 사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91년 하반기에 수많은 사업자가 도산하게 되자 생존을 위하여 동업자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전국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하도록 생산업자 10명을 두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② 나머지 사업자는 전부 폐업을 하고 폐업한 사업자들은 OOOOO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판매업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2) 위 합의에 의하여 생산자(청구인등) 10명(이하 “생산자”라 한다)은 생산에만 전념하게 되었으며, 조합에서는 1차로 폐업한 사업자 10명으로 영업부를 구성하게 하였고, 2차로 폐업한 사업자 12명(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 총판을 구성하게 하여 판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착화탄공급계약서(계약서상 명의를 조합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개인명의로 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음)를 공증하고, 생산자는 착화탄 1단(10개 묶음)당 600원씩에 판매자에게 공급하였으며, 판매자는 이를 전국 각 대리점에 판매한 후 비용을 제외한 판매이익은 소정의 지분비율에 따라 생산자, 판매자, 영업부간에 분배하였던 것이다.

(3) 그러던 중 조합, 영업부, 총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이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수량과 금액을 투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급을 받아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위와 같이 생산자인 청구인은 조합의 총판(판매자)에게 1단당 600원씩 착화탄을 공급하였고 조합의 총판은 이를 다시 전국 각 대리점에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대리점 사이에는 조합의 총판이라는 별도의 판매사업자가 존재하였으며, 총판이 대리점에 판매한 수량은 청구인이 총판에 공급한 수량과 같으나 총판이 대리점에 판매한 가격과 청구인이 총판에 공급한 가격은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총판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다. 정당한 추징세액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착화탄의 수량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판매자에게 공급한 금액은 착화탄 1단당 600원인 바, 그와 같이 하여 청구인이 실지 신고누락한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추징세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단 위: 원 과세기간 신고누락금액 정당한 추징세액 처분청 고지세액 차 액 92년 제1기 164,493,878 19,953,563 33,343,840 -13,390,277 92년 제2기 276,202,184 33,362,733 65,435,640 -32,072,907 93년 제1기 219,449,461 26,542,396 52,613,050 -26,070,654 93년 제2기 6,163,636 739,632 1,232,710 -493,078 합 계 666,309,159 80,598,324 152,625,240 -72,026,916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판매자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생산한 착화탄을 생산원가의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상표사용권 및 기득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시장판매에 대한 판매가격은 청구인과 판매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계약명의를 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조합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판매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면 수익사업(판매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전혀 없다.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의뢰서에 의하면 착화탄 판매방식은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조합의 판매자에게 발송하면 판매자는 착화탄 대리점에 출고한 후 출고 익일에 판매금액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판매이윤에서 인건비 및 경비를 차감한 잔액중 30%는 조합내 영업부에 지급하여 영업부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판매자와 생산자인 청구인이 지분에 따라 분배 결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의 판매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직접 대리점으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조합이 되어야 하며 조합은 각 대리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공급받는 자는 착화탄의 각 대리점으로 되어 있고 조합은 착화탄의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이상 청구인과 조합 그리고 각 대리점간의 착화탄 판매흐름을 볼 때 청구인은 생산한 착화탄을 각 대리점에 판매하는 공급자의 입장이고 조합은 착화탄 생산자별로 판매자를 지정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위탁판매자라 하겠다. 그렇다면 조합의 판매자가 착화탄 생산자별로 작성한 판매관리일보의 판매수량에 청구인과 판매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판매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와 조사서, 청구인과 판매자 청구외 OOO, OOO, OOO간에 92.3.4 각각 체결된 착화탄공급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은 위 판매자가 판매하되 청구인의 생산량과 판매자의 시장판매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청구인은 착화탄을 판매자에게 생산원가(개당 60원)에 공급하고 판매자의 판매이익금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합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이 제보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위 판매자가 92.3.9~93.7.3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판매한 거래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조사하여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수량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착화탄을 생산하여 판매자에게 1단(10개 묶음)당 600원에 판매자에게 공급하였는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 중 1단당 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1단당 600원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와 조사서, 청구인과 판매자 청구외 OOO, OOO, OOO간에 92.3.4 각각 체결된 착화탄공급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은 위 판매자가 판매하되 청구인의 생산량 및 판매자의 시장판매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청구인의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1단당 600원)은 우선 청구인에게 배분하고 판매자의 판매가액에서 위 생산원가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판매이윤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 및 청구인 등 생산자와 판매자가 생산량 할당, 판매가격 결정, 판매창구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생산·판매 카르텔을 결성하여 착화탄을 생산·판매한 것으로서 그 판매자는 청구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그 판매를 대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은 결국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판매자의 판매비용, 판매이윤 중 판매자 및 조합에 배분된 금액은 위와 같은 판매경로를 통한 판매에 따른 비용으로 볼 것이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