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1서06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49㎡를 94.6.16.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9.17.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8,4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660원을 가산하여 94년도 증여세 43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관계규정이 준용되는 바, 준용 규정인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법 제20조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20/10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면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100과 미납세액의 최고 20/100까지의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2항 본문 전단을 보면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분명히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납부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제26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놓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법 제26조 제2항 본문 전단 부분 규정내용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동항 제1호 규정의 가산세 10/100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20/100 에 합쳐 30/10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에서 증여세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자(무신고·무납부자)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가산세 부과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는 납세의무 이외에 신고의무·자진납부의무 기타 협력의무 등 세법상 각종의무를 납세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행정벌이며, 이는 국세징수를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금과 구별된다.
- 다. 관계법령의 해석 및 판단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수증자에게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이하 “신고의무”라 한다)를 지우고 있고, 동 법 제20조의 2 제2항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의무』(이하 “자진납부의무”라 한다)를 지우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위 제20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20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자진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인 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나누어 그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제20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의 자진납부의무는 동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법 논리상 당연히 자진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6조 제2항 본문 전단의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란 의미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무신고자도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무신고자이면서 동시에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무신고·무납부자)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같이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같은 뜻: 국심 제95서 1372호, 95.10.23.) 청구인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자진납부기한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납부기한이 있을 수도 없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무신고자일지라도 신고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 81서681호, 81.10.12.),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신고를 지연하는 것이 가산세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어 세법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가산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