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90.5.15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 앞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90.5.15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 앞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에서 OOOOO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동 OOOO 대지 165㎡, 같은 동 OO 대지 314㎡(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431,000,0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다음, ’96.6.16 청구법인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9,559,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93.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들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90~’92년 사업년도분)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입증자료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과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의 명의신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3.12.27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