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51 선고일 1997-04-28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90.5.15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 앞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에서 OOOOO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동 OOOO 대지 165㎡, 같은 동 OO 대지 314㎡(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431,000,0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다음, ’96.6.16 청구법인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9,559,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호텔에 인접한 호텔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가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할 것을 기피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자금대출의 편의상 쟁점토지의 명의를 법인보다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90.7.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등기한 다음,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93.12.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소유의 명의신탁토지인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부 직원인 OOO 대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호텔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대출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용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보유토지명세서에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로부터 ’90.7.6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원인: ’90.5.15 매매)되었고, ’93.12.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명의신탁해지를 판결한 ’93.11.2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내용을 보면, 당초 명의신탁 성립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판결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0.5.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총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93.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들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90~’92년 사업년도분)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입증자료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과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소유의 명의신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3.12.27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토지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