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27 선고일 1997-03-10

[요지] 부동산은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사업용 건물부분의 임대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9.1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3㎡ 및 건물(지하층 122.145㎡, 1층 122.145㎡, 2층 122.145㎡, 3층 122.145㎡, 4층 122.145㎡) 610.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7.1~1995.12.31 기간동안 1, 2층 점포 및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중 사업용건물 부분의 임대내역을 조사·확인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5 이의신청, 1996.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층 및 2층을 사업용 점포로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 및 2층 부분은 주택부분이 없으므로 이를 임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나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용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서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지하층, 1층 및 2층은 사업용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업용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4층은 사업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주택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366.435㎡이고 주택부분의 면적은 244.29㎡로서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5.7.1~1995.12.31 기간중에 1층을 OO공업에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에 임대하였고, 정육점에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대하였고, 만두집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2층은 학원에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사업용 건물부분의 임대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열거하면서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