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26 선고일 1997-02-14

[요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165.08㎡이고 계측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시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2.1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119.721㎡ 및 아파트 165.0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0.5 양도하였고 70.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1 양도하고 91.5.31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96.4.1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198,240원 및 방위세 28,65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6.5.21 이의신청 및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96.4.15 (주)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쟁점아파트를 실지 측량한 결과 전용면적이 163.123㎡로서 165㎡이하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83.12.11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90.11.26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3.12.1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용면적은 165.08㎡이며 (주)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계측결과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주)O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OOOO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측한 결과 각각 163.123㎡와 163.159㎡로서 모두 165㎡에 미달하므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5.08㎡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면적을 계측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허용 가능한 오차는 발생하게 마련이고 청구인이 의뢰한 건축사 사무소의 측량치와 공부상 면적의 차이가 1.2%(1.9~2.0㎡)에 불과한 형편에서 단지 청구인이 실측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의 실측치가 반드시 실지 면적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공부상의 면적(165.08㎡)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3.12.11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인락조서(90가단 OOOOO, 90.11.20)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쌍방간의 주장을 논쟁하지 아니하고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토지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은 83.12.11로 되어있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에는 잔금청산일이 83.12.30로 되어 있고, 또한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4,500천원인데 반해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잔금은 7,500천원으로서 잔금청산일과 잔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