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0.9.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0.9.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6.3.16 양도소득세 21,783,980원 및 동 방위세 4,356,7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9 이의신청 및 1996.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질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양도당시에는 개척교회를 시무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자인 OOO이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고 2분지 1이상의 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② 이 건 과세처분시에 적용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 적용근거 규정)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4.10.1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장 확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OO교회가 입주하여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1993.6월경부터 현장 확인일 현재까지 OO 스포츠사가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상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3.2 양도하였는 바,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0.9.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는 1990.9.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 및 이 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신축당시(1974.12.8)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가 1984.12.10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양도당시 교회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현재도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부동산 소재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쟁점부동산 상에 1978.3.15~1979.4.7까지 거주하였을 뿐 1979년 이후 양도시(1990.3.29)까지 거주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1984.12.10)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상에서 교회를 시무하는 청구외 OOO 목사에게 임대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OOO목사 가족 3인이 쟁점부동산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체 규모(36평형)가 교회를 운영하기에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의 2분지 1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상업용 건물(교회사용)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