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3.12.3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74㎡ 및 점포 13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6.30 양도한 후 94.6.30 고시된 94.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6.5.30 우편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2,577,7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 산정시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024,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5.6.30 양도하였으므로 95.6.30까지는 변경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5.1.1 기준으로 95.6.30고시되어 95.7.1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6.30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5.6.30 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양도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2,300,000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4.6.30 고시된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2,16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신고라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95.6.3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없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94조 제1호의 자산
- 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65조 제9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6.30 양도하였고, 국세청장은 95.6.30에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5.31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적용하면, 청구인의 경우 직전년도인 94.1.1 기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95.1.1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인 95.6.29까지 양도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로운 기준시가의 고시일인 95.6.30에 양도하였으므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재무부 재산 22601-786, 91.6.15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