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17 선고일 1997-05-09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청구외 ○○가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12월 개업하여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열처리를 하는 회사로서 93.7월부터 94.3월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소재 OO석유 OOO(이하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석유류 96,496,59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93년도분 33,131,818원, 94년도분 63,364,772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6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이 93.7월부터 94.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거래처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96.5.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70,120원 및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4,490원과 93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1,573,79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5,339,700원, 94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1,421,260원 합계 28,94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가 작성하여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도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청구외 OOO가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3.7.31부터 94.3.30까지 9회에 걸쳐서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95.6.10자 거래처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서울지방국세청은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처 추적조사를 생략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7.31부터 94.3.30까지 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청구외 OOO가 95.9.26 청구법인을 위하여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액이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95.6.10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하였다가 95.9.26 이를 다시 번복한 것으로 보아 95.9.26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작성한 확인서(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음)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