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808 선고일 1997-03-10

[요지] 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를 당초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함으로써 건축허가절차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굳이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지 위 ○○는 토지와 건물의 공부상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4.20 청구인에게 한 1990.4.20 청구인에 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966,400원 및 동 방위세 12,62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등본상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3평(1990.4.3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같은 리 OOOO 대지 259.6㎡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1977.12.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1977.12.5 매매)되고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904.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1989.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위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이 1989.10.14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990.8.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4.20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966,400원 및 동 방위세 12,62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2 이의신청, 1996.7.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13평을 이웃 친구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77.12.6 취득하였으나 당시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곧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위 OOO와 함께 건축하기로 하고 공동 투자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분할에 대한 별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위 OOO의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소유권이전한 것 일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공증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공동취득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시까지 12년동안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점은 아무리 지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이웃에 살고있는 동년배의 친구간이고 자녀들이 함께 다녔던 OO초등학교의 어머니회 같은 간부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7년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증으로 청구외 OOO가 1980.9.19 미국으로 이민간 후 위 OOO의 동생인 OOO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보낸 편지원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 가) 1980.10.2자 청구외 OOO의 편지에 의하면, ···자주 OOO집과 OO네에 연락하여 형부와 언니명의로 된 세금고지서를 받았으나 “OOO명의건”은 오지 않아 9.29 OOO이 “기흥”면에 가서 고지서를 찾아 완불했습니다. 금액은 형부명의 2,083원, 언니명의 4,082원 “OOO명의” 56,956원 합계 63,120원 언니가 주고 가신 20만원중 현재까지 91,820원이 나가고 잔액 108,180원이 남았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OO”은 청구인의 딸이고(주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은 위 OOO의 남편이며
  • 나) 청구인이 1981.11.20 위 OOO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OO은 재산세를 상가만 작년 것(떠나던 해)하고 금년하고 140,000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놓았고···그리고 11월초에 상가를 절반만 짤라서 평당 80만원에 팔으라고 하기에 그만두었습니다. 전부라면 연락을 했겠지만 양도세도 금년에는 많다고 하는데 혼자 결정도 못하겠고 그럴 땐 꼭 함께 의논을 해야 하겠는데 혼자 생각만 많이 해보았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야 하지요. 돈은 더 보내실 것 없고 이곳 상황을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기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위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곧 전매될 것으로 예상하여 소유권이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물은 OO건축사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가 OOOOO, OOO빌딩 607호) 대표 OOO에게 위 OOO와 같이 가서 설계, 허가, 감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은 건축현장 감독경험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맡기고 공사대금은 위 OOO와 함께 수시로 현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 OOO의 OOOO은행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위 건축사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와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및 입출금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예금주: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 가) 위 건축사 OOO는 쟁점토지 위에 건물(건축연면적: 904.75㎡)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4~5월경 사무실을 방문한 OOO 사장과 대지명의자 청구인, 동행한 동년배로 보이는 청구인의 친구인 듯 한 부인의 의뢰에 따라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를 완료하여(공사비 약 2억예정) 건축허가(1989.5.26 허가번호 404호)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건축주는 등기부상의 대지 소유자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 나) 이 사건 건물신축의 건축현장 관리인인 위 OOO 저축예금의 입·출금예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 요 입 금 자 입 금 액 입 금 일 취 급 점

89. 5.19

89. 6. 3

89. 6.16

89. 6.30 〃 〃

89. 7.12

89. 7.18

89. 7.20

89. 7.31

89. 8.14 〃

89. 8.28

89. 8.30

89. 9.12 자기앞수표 입금 〃 〃 현금입금 자기앞수표 입금 〃 〃 현금입금 자기앞수표 입금 〃 〃 〃 〃 〃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 20,000,000 25,000,000 25,000,000 5,300,000 700,000 16,000,000 13,000,000 5,000,000 25,000,000 2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9,200,000

89. 5.18

89. 6. 1

89. 6.14

89. 6.30

89. 6.30

89. 6.30

89. 7.12

89. 7.12

89. 7.18

89. 2.26

89. 8. 9

89. 8.11

89. 8.27

89. 8.29

89. 9. 1 OOO지점 OO지점 〃 OOO(OO)지점 〃 OOO지점 〃 OOO(OO)지점 OOO지점 〃 〃 〃 〃 〃 〃

• 청구인은 위 입금자 OOO은 OOO의 남편인 OOO의 친구로 위 OOO이 이건 건축현장감독인 OOO의 예금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유는 국내에서 무역업을 영위했던 위 OOO의 미국내 채무를 미국에 있는 OOO의 남편이 상환하고 대신 한국에 있는 OOO이 입금한 돈이고, 1989.8.29 입금자 OOOOOO OO는 OOO의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던 미국인으로 한국으로 가는 길에 돈을 주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다)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OOO가 입금한 은행은 안양시 OOO지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OOO가 국내에 오면 큰언니인 OOO의 아들(OOO) 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OOO의 父 및 위 OOO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어 그 호적등본과 위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OOO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이고 OOO의 어머니는 OOO으로 청구인의 큰언니로 확인되고 있고, 위 입금기간중에는 청구외 OOO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공문(총무 61550-19, 1997.1.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때 쟁점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 라. 판단 위의 쟁점토지취득관계 및 쟁점건물 신축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당초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함으로써 건축허가절차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굳이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지 위 OOO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