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2220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97,800원 및 동 방위세 39,999,5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75.7.9로 하고 양도시 기를 1990.3.23로 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31.55㎡)을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584.1㎡ 및 위 지상주택 213.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등기부상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아 래 등기접수일 등 기 원 인 소 유 자 비 고
1975. 7. 9 1975.7. 8 매매 청 구 인
1989. 6.12 1989.6.12 매매 OOOO주식회사
1989. 8. 4 1989.8. 3 매매 청 구 인
1990. 3.23 1990.3.14 매매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8.4 취득하여 1990.3.23 양도한 것으로 보고 1년이내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6.5.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97,800원 및 동 방위세 39,9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문화사』를 운영하던 사업자인데 백과사전출판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증하여 감에 따라, 1975.7.9 취득하여 15년이상 거주해 오던 쟁점주택을 지물구입처인 OO지업(주)에 채무담보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였을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조건으로 1989.6.1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1989.8.4 소유권을 환원하여 1990.3.24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89.8.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0.3.24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OO지업(주)간에 1989.6.10 약정한 바와 같이 채권담보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989.6.12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이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위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1989.6.12 및 1989.8.4자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도 단순한 매매로 되어 있을 뿐 채무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록과 같이 1989.6.12자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면서 1989.6.10자 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약정서의 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공증서,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으므로 1989.6.12 및 1989.8.4자 소유권이전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75.7.9 취득한 쟁점주택을 1989.6.12자로 위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가 1989.8.4자로 이를 다시 취득한 후 1990.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되고, 이 경우 그 보유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1990.3.23자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89.6.12자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없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 88누3734, 1988.6.28자등 다수, 국심 93서2220, 1993.12.10자등 같은 뜻임) 1989.6.12자 소유권이전내용의 실질적인 원인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9.6.10자 약정서에 의하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제1조)하고 쟁점부동산의 거주 및 사용의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제3조)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 방법 등에 관한 약정(제4조~제7조)이 되어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89.6.10자 약정서에 대하여 작성당시 공증을 한 바는 없으나 당시 청구인과 채권자 OO지업(주) 대표이사 OOO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물(1989.10.23자, 1989.10.28자, 1989.11.9자, 1989.12.7자) 및 청구인의 처 OOO가 OO지업(주)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1990.9.4)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담보 목적으로 OO지업(주)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약정서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문화사라는 출판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OO지업(주)와 20여년간 종이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9.6.5 OO문화사가 부도위기에 이르자 OO지업(주) 대표이사 OOO가 어음결재를 연기해 주고 추가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청구인 소유 및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미 쟁점주택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시 OO지업(주) 대표이사 OOO가 사실확인(1996.11.1자)을 하고 있으며 OO지업(주)가 지류도매전문회사로서 주택을 매입할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쟁점주택상의 근저당설정 내용 등에 의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이 납득되는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지업(주)에 소유권이전(1989.6.12)한 후 불과 53일만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1990.3.2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고 소유권을 OO지업(주)에 양도한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0.3.24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문화사의 자산일체를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1990.3.31자 공증) 및 합의각서(1990.4.29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긴박한 부도위기를 수습하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OO지업(주)가 양도 담보 부동산인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1989.6.12자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1989.8.4 소유권이전은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각각 소유권의 유상이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1975.7.9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0.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에서 15년이상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이 건물정착면적(110.51㎡)의 5배를 초과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31.55㎡)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초과토지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