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건물 73.92㎡, 대지지분 44.60㎡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2.7 취득하여 1990.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47,000,000원 및 5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3,838,260원 및 동 방위세 38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5.9 이의신청, 1996.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5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1989.2.7 취득하여 1990.4.28 양도하였고, 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1996.4.16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그렇다면, 자산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