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143,097,090원 및 동 방위세 23,849,510원은 인천광역 시 계양면 O리 OOOO 답 1,339㎡, 같은 리 OO 답 4,017㎡에 대한 재산O가액 101,76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0.10.26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사망원인: 간암)으로 재산상속을 받은 자로 이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토지·건물 501,542,96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56,173,190원 및 동 방위세 26,02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시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O동 OOOO외 1필지 답 5,OO6㎡ 101,764,000원(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 OOOOO OOOOOOO 채권자 OOO외 4인으로부터 빌린 채무액 1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96.4.24) 누락된 상속재산 현금 15,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종중재산인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리 OOOOO 답 2,902㎡의 재산O가액 21,76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은행채무 17,4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을 365,327,960원으로 하여 상속세 143,097,090 및 동 방위세 23,849,5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3 이의신청,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이라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쟁점토지는 OO김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재산으로 취득당시 종중 대표였던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전통적으로 장손이 경작수익을 보고 시제시 젯상만 차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사실이나 총회 보고한 사항도 없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빌린 쟁점채무액이 130,000,000원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 이의신청결정시 상속재산이라고 추가 결정한 쟁점현금 15,000,000원은 상속 등기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서 작성을 잘못한 것이며 쟁점현금은 있지도 아니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청구외 망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중이고 김포군청에 고유번호 부여신청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 같은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이 취득하여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경위와 취득후 명의자인 OOO의 사망(90.10.26)을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96.3.16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사실을 밝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종중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 단서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86.3.20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사채1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차용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입계약의 내용 및 담보와 이자율, 변제 경위 등을 밝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련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상속재산중 현금 15,000,000원은 이의신청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사항으로 국세청장 심사결정시 심리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인 인천광역시 계양면 O리 OOOOOO 답 1339㎡및 같은 리 OOOO 답 4,017㎡ 합계 5,OO6㎡ O가금액 101,764,000원은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96.8.28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6카합 OOOO)을 받아 채권자를 종중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이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6.10.16 인천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문(96가합 OOOOO)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지 못한 것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며, 당심에서 소관부처인 농림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개정 농지법에 의해 96.1.1부터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확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상속인 OOO의 생전 비망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종중 것으로 청구외 OOO가 경작하고, 1년에 도지600근을 내놓으며 나머지는 수기시제 때 4반상의 제물을 차린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종중원 31명의 연명확인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청구외 OOO 확인서, 같은 리 이장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종중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종중총회 회의록(95.11.26)에서 제4호 안건으로 토지실명법시행에 맞추어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할 것을 결의하고 있고, 다른 의안의 토의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성이 있어 회의록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95.11.26의 종중규약 외에도 78.1.1 종중규약, 단기4293.1.2 종중결의서, 단기4281.10.20 종중결의서 등에 의해 종중의 실체가 과거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 OOO은 종중의 종손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채권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9.12.27에 2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으나 91.4월 10,000,000원, 91.11월 15,000,000원(이자포함)을 상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변제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채권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9.12.20 피상속인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90.12.15에 5,000,000원, 92.9.15에 10,000,000원을 이자 년15%로 계산하여 변제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채권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0.8.18에 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으며 92.3.10 원금, 이자 포함하여 6,000,000원을 변제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채권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6.3.20에 50,000,000원, 88.11.7에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그중 92.6.25에 20,000,000원을 변제 받았고, 95.9.7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00,000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는 아직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섯째, 채권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0.9.12에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92.9.11 원금과 이자를 변제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어떤 자금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서를 보면 상속재산중 일금일천오백만원(쟁점현금)은 상속인 OOO, OOO, OOO이 각 오백만원씩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에 대하여 당초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서 작성시 잘못 작성된 것이지 있지도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